문단 (context)
다만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의원 지역구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 조항과의 관련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두 조항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나 당초 지방의원 지역구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 조항이 지역구선출직 30% 공천 노력규정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공천할당방식을 제안한 것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30%를 확정할 것인가 하는 지점에 관하여 실행과정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논의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상규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이 기초선거의 경우에도 공천제를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승희의원 대표발의안이나 남윤인순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이 기초의원에 관한 규정을 남녀동반선출제 또는 여성추가당선보장제와 같이 별도로 규정할 경우, 광역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출직 30% 공천 의무화 규정과 함께 묶기 보다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광역 또는 기초’에 여성을 1인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기초만 삭제하여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광역’의원후보에 여성을 1인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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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277 | 지역구 30퍼센트 여성 공천 의무화는 실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논의가 다시 필요해 | 가능 | 방법론적 논의 |
| 1124278 | 지역구 30퍼센트 여성 공천 의무화는 어떤 논의가 실현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필요할까 | 가능 | 방법론적 논의 |
| 1124279 | 어떤 논의가 지역구 30퍼센트 여성 공천 의무화의 실행 단계에 있어서 다시 필요하니 | 가능 | 방법론적 논의 |
| 1124280 | 지역구 30퍼센트 여성 공천 의무화는 계획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논의가 다시 필요해 | 불가 | 방법론적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