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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7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6255
도서명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발행기관
여성가족위원회
연도
2013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다만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의원 지역구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 조항과의 관련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두 조항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나 당초 지방의원 지역구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 조항이 지역구선출직 30% 공천 노력규정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공천할당방식을 제안한 것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30%를 확정할 것인가 하는 지점에 관하여 실행과정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논의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상규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이 기초선거의 경우에도 공천제를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승희의원 대표발의안이나 남윤인순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이 기초의원에 관한 규정을 남녀동반선출제 또는 여성추가당선보장제와 같이 별도로 규정할 경우, 광역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출직 30% 공천 의무화 규정과 함께 묶기 보다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광역 또는 기초’에 여성을 1인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기초만 삭제하여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광역’의원후보에 여성을 1인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4277 지역구 30퍼센트 여성 공천 의무화는 실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논의가 다시 필요해 가능 방법론적 논의
1124278 지역구 30퍼센트 여성 공천 의무화는 어떤 논의가 실현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필요할까 가능 방법론적 논의
1124279 어떤 논의가 지역구 30퍼센트 여성 공천 의무화의 실행 단계에 있어서 다시 필요하니 가능 방법론적 논의
1124280 지역구 30퍼센트 여성 공천 의무화는 계획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논의가 다시 필요해 불가 방법론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