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프랑스는 1999년 남녀동수제 도입에 앞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헌법 3조에서는 국가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진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헌법 4조에서는 이를 위해서 정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당시의 사회당 정부는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당들이 정당명부를 만들 때 남녀의 수를 같이 하도록 강제하였고, 하원의원 선거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당의 경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삭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 정치에 남녀동수제가 시작되었다. 남녀동수제 처음 도입시에는 비례대표선거제도로 선출하는 선거에만 적용되도록 하였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제도가 아니어서 일괄로 적용이 어려워 남녀후보의 비율 격차에 따라서 국고지원을 삭감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남녀동수로 후보를 만드는 명부는 전체적으로 명부상에서 동수가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한 의미에서 남녀동수가 당선되기는 어려웠다. 즉 할당방법은 콤뮨별로 콤뮨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의석수만큼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각 명부를 6명씩 나누어 그 안에서 남녀후보가 동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김민정, 2001).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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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169 | 프랑스 헌법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진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몇 조야 | 가능 | 3조 |
| 1124170 | 프랑스 헌법의 몇 조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북돋기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 가능 | 3조 |
| 1124171 | 프랑스 헌법 몇 조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어 | 가능 | 3조 |
| 1124172 | 프랑스 민법에서 남성의 정치참여를 진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몇 조야 | 불가 | 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