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회차원에서도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진표)가 구성되었고, 정치쇄신과 국회쇄신 2개 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하여 선거제도 관련사항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하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18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국회쇄신법안에 대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한 외에 위원회 활동 종료시한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관해서는 전체회의를 포함한 공식일정 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제기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등 관련기관에 위헌여부를 묻는 질의를 발송하기로 하고, 2013년 6월 24일 9개 단체․기관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바 있다. 2013. 7. 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견제시 불가를 표명한 곳을 제외하고 회신을 보내온 기관 중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위헌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입장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4021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어디에 위헌여부를 묻는가 | 가능 | 헌법재판소 |
| 1124022 | 어디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 어디에 위헌여부를 문의하지 | 가능 | 헌법재판소 |
| 1124023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위헌성에 대해 어디에 위헌여부를 질의하나 | 가능 | 헌법재판소 |
| 1124024 | 국회의원선거 정당공천제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어디에 위헌여부를 묻는가 | 불가 | 헌법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