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구제는 기초선거에 한해 2∼4인 범위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맞물려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을 주장하는 의견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여성참여 보장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선거구제의 환원보다 중선거구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권한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지향을 위해서는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 ‘지역정당 허용’의 올바른 표현은 별도로 지역정당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라기보다 ‘정당 설립요건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적절한 표현이다. 현행법상의 정당설립요건 관련규정은 규제중심의 선거・정치제도의 잔재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앞서 일본이나 인도 등 다른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정당의 활성화는 매우 기본적인 조건에 속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지역정당 설립 외에 지방선거제도의 구체적 방식이나 일정 등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자체를 분권화하는 방식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4285 |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지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가능 |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
| 1124286 | 무엇이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지향을 위해서 앞서 점검 되어야 하지 | 가능 |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
| 1124287 |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
| 1124288 |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지향을 위해 우선적으로 변화 시켜야 하는 것을 무엇일까 | 불가 |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