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정치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2011년 제안한 정치개혁안의 연장선상에서 ①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②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③ 후보자와 유권자의 소통 활성화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을 공론화하고 있다. 다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좌담회’를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는 공천폐지여부 자체 보다는 정당 설립 요건의 대폭 완화(풀뿌리정당 활성화), 대선거구제 도입 검토,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폐지, 기호제 폐지, 정당운영 및 공천 개혁 등이 제안되었다. 현재 상황에서 연대회의 차원에서 밝힌 대략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대회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입장을 갖지 않고, 개별 단체 입장 표명에 맡긴다. 둘째, 연대회의는 기존과 같이 누구나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정당의 설립요건 완화>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4025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치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엇의 개정방향을 공론화하고 있어 | 가능 | 공직선거법 |
| 1124026 | 정치개혁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무엇의 수정방향을 공론화하고 있지 | 가능 | 공직선거법 |
| 1124027 | 무엇의 개정방향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니 | 가능 | 공직선거법 |
| 1124028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치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엇의 제정방향을 공론화하고 있을까 | 불가 | 공직선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