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위의 개정안 중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로 여성참여보장을 위한 대안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은 신의진의원 대표발의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이 있고, 유승희의원 대표발의안 및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가능한 여성참여보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규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의무화하는 기존의 요구를 내용의 골자로 하고 있다.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의 경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되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이를 전부 여성에서 할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 역시 개방형명부제를 채택하면서 의석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이를 전부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의 경우 여성의원 게토화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없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의석비율 확대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나, 비례대표 자체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할당된 의석 전체를 여성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에서 논쟁적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4029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은 무슨 제도를 채택하였나 | 가능 | 개방형명부제 |
| 1124030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이 선택한 제도가 뭐야 | 가능 | 개방형명부제 |
| 1124031 | 무슨 제도를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이 받아들였니 | 가능 | 개방형명부제 |
| 1124032 | 문제인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채택하였을까 | 불가 | 개방형명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