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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9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6255
도서명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발행기관
여성가족위원회
연도
2013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위의 개정안 중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로 여성참여보장을 위한 대안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은 신의진의원 대표발의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이 있고, 유승희의원 대표발의안 및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가능한 여성참여보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규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의무화하는 기존의 요구를 내용의 골자로 하고 있다.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의 경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되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이를 전부 여성에서 할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 역시 개방형명부제를 채택하면서 의석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이를 전부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의 경우 여성의원 게토화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없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의석비율 확대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나, 비례대표 자체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할당된 의석 전체를 여성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에서 논쟁적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4029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은 무슨 제도를 채택하였나 가능 개방형명부제
1124030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이 선택한 제도가 뭐야 가능 개방형명부제
1124031 무슨 제도를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이 받아들였니 가능 개방형명부제
1124032 문제인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채택하였을까 불가 개방형명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