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난 17대 국회 당시 유승희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선거 남녀동반선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었고, 최근 다시 유승희의원 대표발의로 남녀동반선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후보할당방식을 채택한 프랑스의 남녀동수법과는 달리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동반선출제는 의석할당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에 대하여는 지역구 선출직 30% 공천 의무화 및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를 강제하고, 기초의원에 대하여 한 선거구 내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여성할당제를 강력히 시행하는 한편 정당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단위선거에 여성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극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기존 2인선거구 중심의 중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남녀동수를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현재 2인선거구가 다수인 상황을 선거구 획정을 감안한다면 거대정당 독식과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3인 선거구의 경우 당선자 성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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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233 | 후보할당방식을 채택한 남녀동수법과는 달리 남녀동반선출제는 무엇을 채택했어 | 가능 | 의석할당방식 |
| 1124234 | 남녀동수법이 후보할당방식을 선택했다면 남녀동반선출제가 채용한 방식은 뭐야 | 가능 | 의석할당방식 |
| 1124235 | 남녀동반선출제가 채택한 방식은 뭘까 | 가능 | 의석할당방식 |
| 1124236 | 의석할당방식을 채택한 남녀동수법과는 달리 남녀동반선출제는 무엇을 채택했어 | 불가 | 의석할당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