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관한 규정과 맞물려 정당의 공천을 통하지 않는 무소속 출마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유권자에 의한 무소속 후보의 추천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정당별 후보등록현황을 보면, 무소속 출마 후보자가 한나라당에 이어 2번째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단체장 및 지역구 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의 경우에도 같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2006년에 비해 정당공천율이 8.1%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2006년 당시 3,253명에 이르던 기초의원 지역구 무소속 후보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1,752명만 등록하여 기초의원 지역구에서만 총 1,501명의 무소속후보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무소속 후보자의 감소원인은 무엇보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에 비해 당선율 면에서 차이가 큰 탓이다. 2010년 기초지역구 출마자 당선율이 한나라당의 경우 57%, 민주당의 경우 67%를 기록한데 반해 무소속 출마자의 당선율은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4041 | 무슨 법에 근거하여 유권자에 의한 무소속 후보의 추천을 보장하지 | 가능 | 공직선거법 |
| 1124042 | 유권자에 의한 무소속 후보의 추천을 무슨 법에 근거하여 보호할까 | 가능 | 공직선거법 |
| 1124043 | 유권자에 의한 무소속 후보의 추천을 보장하는 법은 뭘까 | 가능 | 공직선거법 |
| 1124044 | 무슨 법에 근거하여 유권자에 의한 무소속 후보의 비추천을 보장하지 않지 | 불가 | 공직선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