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함께 최근 남윤인순의원 대표발의로 기초의원에 대하여 여성추가당선보장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동 법안은 역시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에 대하여는 지역구 선출직 30% 공천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외에, 기초의원선거에 대하여 의원정수조항을 삭제하고 각 선거구별로 여성당선자가 없을 경우 유효투표정수의 100분의 5이상 득표한 여성후보자 중에서 최고득표자 1인을 추가로 당선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경쟁하는 남성후보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없고 위헌시비의 여지도 크지 않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실시 가능한 방안이다. 다만, 추가로 당선되는 인원만큼 의원정수 확대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4237 | 기초의원에 대하여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 | 가능 | 여성추가당선보장제 |
| 1124238 | 기초의원에 대한 무엇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내어졌니 | 가능 | 여성추가당선보장제 |
| 1124239 | 기초의원에 대한 무엇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어 | 가능 | 여성추가당선보장제 |
| 1124240 | 기초의원에 대하여 무엇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장안이 제출되었을까 | 불가 | 여성추가당선보장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