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히 2002년 지방선거 당시까지 3% 수준이던 지방의회 여성참여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중선거구제 및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및 제52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출직 할당을 강제화하는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기초의회의원 선거에까지 확대 적용된 비례대표 50% 할당강제와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 하에서 치러진 2010년 6.2 지방선거는 여성의원 비율에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할당제의 제도화가 가장 빠른 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초의회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정당공천제와 관련하여 현행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에 대한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공천제가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기보다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지배하고 의제를 독점하는데 부정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횡에 대한 비판도 크게 제기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3929 | 2002년 지방선거 당시까지 지방의회 여성참여는 몇 퍼센트야 | 가능 | 3% |
| 1123930 | 몇 퍼센트가 2002년 지방선거 그 때까지 지방의회 여성참여를 했어 | 가능 | 3% |
| 1123931 | 2002년 지방선거 당시까지 몇 퍼센트가 지방의회 여성참가를 했을까 | 가능 | 3% |
| 1123932 | 2021년 지방 선거 당시까지 지방의회 여성참여는 몇 퍼센트야 | 불가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