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월별로 측정 한다면, 각월의 활동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각월에서 2주 이상 취업한 경우는 취업자로, 2주 미만인 경우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일이 포함된 1주일을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부가조사에서도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의 활동상태를 기준으로 각월의 활동상태를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각 월의 활동상태가 정해지면, 12개월 동안 가장 많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평소 경제활동인구와 평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평소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가장 많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평소 취업자와 평소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5753 | 15일이 포함된 1주일을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분류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경제활동인구조사 |
| 1125754 | 근로연령인구의 구분을 위해 15일이 포함된 1주일을 조사기준기간으로 하는 조사는 무엇일까 | 가능 | 경제활동인구조사 |
| 1125755 | 무엇이 조사기준인 15일을 포함한 1주일 동안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을 구별하지 | 가능 | 경제활동인구조사 |
| 1125756 | 15일이 제외된 3주를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미취학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분류하는 것은 뭐지 | 불가 | 경제활동인구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