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에 앞서, 자연자본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제고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용어의 정의는 ① 법률에 우선시하며, ②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대내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개별 연구를 통해 본 연구 취지와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한 정의를 적용하고자 한다. 자연환경이 지하·지표·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싼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 상태라면(「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자연자산은 자연환경에 이용 가치의 개념을 적용한, 인간 생활 혹은 경제 활동에 이용 가능한 자연환경으로 정의 가능하다(동법 제2조). 자연자본은 자연자산에 시점, 저량, 유량의 개념을 적용한 용어로, 미래 시점에 가치 있는 생태계서비스를 유량 형태로 제공하는 자연생태계의 저량으로 정의 가능하다(이현우 외, 2015, p.9). 이때 저량은 특정 시점에 비축 혹은 존재하는 양을,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조직 내 흐르는 양을,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가 직간접적으로 인간 후생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매일경제 용어사전, 검색일:17.3.20; Fisher et al., 2009, pp.4-6; Kumar, P., 2010, p.7).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67613 | 미래 시점에 가치 있는 생태계서비스를 유량 형태로 제공하는 자연생태계의 저량이 뭐야 | 가능 | 자연자본 |
| 1167614 | 무엇이 미래 시점에 가치 있는 생태계서비스를 유량 형태로 공급하는 자연생태계의 저량인가 | 가능 | 자연자본 |
| 1167615 | 가치 있는 생태계서비스를 유량 형태로 제공하는 자연생태계의 저량은 뭘까 | 가능 | 자연자본 |
| 1167616 | 미래 시점에 가치 있는 생태계서비스를 유량 형태로 제공하는 미국의 자연생태계의 사업은 뭐지 | 불가 | 자연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