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후 2005년 유럽의회는 사회통합에 대한 보다 원칙적인 표준정의(benchmark definition)를 제시하였다. 즉 사회통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웰빙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웰빙은 자원에 대한 공정 접근, 인간 존엄성, 개인 및 집단의 자율성,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의회에서 사용하는 사회통합 용어는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사회가 선택하는 준거틀 이라고 볼 수 있다(노대명 외, 2010). 유럽의회는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의 웰빙,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공동체 수준과 개인 및 개인 간 수준으로 나누어 보고 있으며, 둘째는 삶의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층위의 이해당사자, 즉 공적영역인 국가 및 지역정부, 사적영역, 시민영역에서의 다양한 행위들을 평가하고 있고, 셋째는 생활세계 내 통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유대, 신뢰, 소속감, 가치 등을 세부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60721 | 사회통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이야 | 가능 | 웰빙 |
| 1160722 | 장기적인 부분에서 사회 전구성원들의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역량이 사회통합이지 | 가능 | 웰빙 |
| 1160723 | 사회 전구성원들의 무엇을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의 힘이 사회통합일까 | 가능 | 웰빙 |
| 1160724 | 국민통합은 장기적으로 전국민의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이야 | 불가 | 웰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