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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747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30329388961
도서명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협조요청기관으로는 검사,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법원,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인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기타 사법경찰관을 규정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상기 법률에서 정한 직무에 한하여 협조요청 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 먼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라고 한다)을 요청할 수 있는데(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이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 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7313 사법경찰관은 누구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니 가능 전기통신사업자
1097314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야 가능 전기통신사업자
1097315 누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는 것에 대해 요청받지 가능 전기통신사업자
1097316 교육직 공무원은 누구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가 불가 전기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