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마지막으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 제1항). 기존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외부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1차 개정(2005. 5. 26. 법률 제7503호)을 통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예에 따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7317 |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원할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 | 가능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 1097318 |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할 수 있지 | 가능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 1097319 |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제출이나 열람을 할 수 있게 허가하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 1097320 | 진료 기록 사본의 열람이나 제출을 원할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 불가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