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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747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30329388961
도서명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하고(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5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6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 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하는데(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7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8항).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 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9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7325 검사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경우 소속기관에 제공요청서와 기재 대장 비치를 정한 법은 뭐야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1097326 검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서 소속기관에 기재 대장과 제공요청서 비치를 정한 법규는 뭐야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1097327 검사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할 때 소속기관에 자료 제공요청서 비치를 규정한 법은 뭐야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1097328 검사가 벌금사실확인자료 요청 경우 소속기관에 제공요청서와 기재 대장 비치를 정한 법은 뭐야 불가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