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하고(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5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6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 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하는데(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7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8항).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 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9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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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7325 | 검사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경우 소속기관에 제공요청서와 기재 대장 비치를 정한 법은 뭐야 |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 |
| 1097326 | 검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서 소속기관에 기재 대장과 제공요청서 비치를 정한 법규는 뭐야 |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 |
| 1097327 | 검사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할 때 소속기관에 자료 제공요청서 비치를 규정한 법은 뭐야 |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 |
| 1097328 | 검사가 벌금사실확인자료 요청 경우 소속기관에 제공요청서와 기재 대장 비치를 정한 법은 뭐야 | 불가 | 통신비밀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