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자료는 원래 가입자가 어느 기지국을 이용해서 통화하였는가를 확인하여 특정 통화를 할 시각에 위치한 장소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지국의 통신범위가 최소 수백m에서 최대 수km에 이르는 등 그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이를 추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정보는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휴대용 개인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것으로서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의 주변 5m의 거리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범인의 조기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위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23509 | GPS가 추적하는 것은 무엇의 위치 정보인가 | 가능 | 휴대용 개인 단말기 |
| 1223510 | 무엇의 지점 정보의 추적을 GPS가 하지 | 가능 | 휴대용 개인 단말기 |
| 1223511 | 무엇의 자리 정보를 GPS가 추적해 | 가능 | 휴대용 개인 단말기 |
| 1223512 | WHO가 추적하는 것은 무엇의 의료 정보일까 | 불가 | 휴대용 개인 단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