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협조요청은 대체로 수사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경찰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밖에도 검찰, 기타 기관 등이 국정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초동수사 단계에 활용된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통신제한조치를 활용하는 수사기관은 주로 국정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체 감청 통계에서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44.5%에서 2012년 97.4%까지 급증하였다. 2013년 상반기를 보더라도 국정원의 감청편중현상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전체 감청 3,540건 중 무려 3,511건이 국정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군이 주로 공안과 관련된 범죄에 특정되어 있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대상범죄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7329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협조 요청은 주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 가능 | 경찰 |
| 1097330 | 대부분 누구에 의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 공급의 협조 요청을 해 | 가능 | 경찰 |
| 1097331 | 누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협조를 청하니 | 가능 | 경찰 |
| 1097332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거부권 요청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질까 | 불가 |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