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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747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30329388961
도서명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최근에는 특정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루어진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의 방식이 급증하면서 제공되는 전화번호의 수가 2010년 기준 약 4,000만개에 이르러 전(全)국민 모두의 통신 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2010년 상반기의 경우 제공된 전화번호의 수는 21,598,413개로써 2009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7003.1%(약 70배)가 증가하는 등 급증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0. 4. 2.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09년 하반기 통신비밀 관련 제공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가 급증하였는데,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기준으로 15,778,887건의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와 대비하여 무려 67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특히 기관별로 살펴보았을 때,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 수가 14,366,747건으로 압도적인 다수(91.1%)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7333 특정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루어진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은 뭐야 가능 기지국 수사
1097334 어떤 방식은 특정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루어진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 자료를 공급받지 가능 기지국 수사
1097335 정해진 기지국을 통해 문자를 한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 자료를 반환하는 방식은 뭘까 불가 기지국 수사
1097336 어떤 방식은 특정 기지국을 통해 문자가 이루어진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 자료를 제공받니 불가 기지국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