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한 트래픽에 대하여 과금 목적으로 발신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며, 수집하는 고객의 정보를 최소화하고 있다. 과금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시 발신기지국 위치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에 의거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착신 전화번호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상호간 고객정보 및 과금정보를 모두 공유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기 전에는 착신 전화번호의 보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1개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착ㆍ발신 전화번호를 모두 보관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착ㆍ발신 전화번호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개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발ㆍ착신 전화번호 모두를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자명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발ㆍ착신 내역을 모두 보관할 경우에 통신업체에 시스템 및 저장장치 구축비용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7365 | 고객이 사용한 트래픽에 대하여 과금 목적으로 발신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전기통신사업자 |
| 1097366 | 과금 목적으로 고객이 사용한 트래픽에 대하여 발신 통화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니 | 가능 | 전기통신사업자 |
| 1097367 | 과금 목적으로 발신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 가능 | 전기통신사업자 |
| 1097368 | 누가 고객이 사용한 트래픽에 대하여 과금 목적으로 발신 통화내역을 폐지하고 있을까 | 불가 | 전기통신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