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헌법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을 통신제한조치에 버금갈 정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맥락의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1차 개정(2005. 5. 26. 법률 제7503호)을 통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를 통신제한 조치와 대등한 수준의 엄격한 절차에 따르도록 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7369 | 헌법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무엇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까 | 가능 | 통신의 비밀 |
| 1097370 | 모든 국민은 무엇이 철저하게 헌법 제18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법칙이야 | 가능 | 통신의 비밀 |
| 1097371 | 헌법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시민이 원칙으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통신의 비밀 |
| 1097372 | 헌법 제5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무엇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까 | 불가 | 통신의 비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