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내사 초기의 단계에 있어서 범죄 혐의자 선별을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서 피의자별로 각각 요청사유를 기재하고 각각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실행측면에서 인력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은 각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하도록 하고, 다수의 가입자에 대한 요청은 가입자별로 하도록 하는 개별요청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1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발ㆍ착신내역을 발췌하려면 가입업체 이외에 다른 통신업체에도 모두 자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업체의 중복업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협박ㆍ납치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통신사 전화를 이용하여 발신하였는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건 발생시 신속한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1개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착ㆍ발신 전화번호를 모두 보관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과 착ㆍ발신 전화번호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개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7377 | 내사 초기의 단계에서 범죄 혐의자 선별을 위해 요청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통신사실확인자료 |
| 1097378 | 범죄 혐의자 선별을 위해 내사 초기의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뭘까 | 가능 | 통신사실확인자료 |
| 1097379 | 뭐를 내사 초기에 혐의자 선별을 위해서 요청해 | 가능 | 통신사실확인자료 |
| 1097380 | 내사 마지막 단계에서 범죄 혐의자 선별을 위해 요청하는 것은 뭐니 | 불가 | 통신사실확인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