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 또는 지원 판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표지사본,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표지사본 또는 대통령의 승인서 표지사본, 법원이 재판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전기통신 사업자가 요청기관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전달, 등기우편 또는 보안성을 갖춘 E-mail(공인전자서명 등 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요청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문서의 비밀등급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자료를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모사전송이나 일반 E-mail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24173 | 전기통신 사업자가 요청기관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원칙으로 해 | 가능 | 직접전달 |
| 1224174 | 무엇을 법칙으로 하는 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기관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이지 | 가능 | 직접전달 |
| 1224175 | 무엇을 규칙으로 요청기관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공급하는 방법일까 | 가능 | 직접전달 |
| 1224176 | 물류 사업자가 요청기관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원칙으로 하니 | 불가 | 직접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