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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748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30329388961
도서명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와 같이 기지국 수사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범죄 발생이 의심되는 장소라는 이유로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 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 사실상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발신지, 수신과 발신의 연월일, 통신의 횟수와 시간 및 형태 등 통신에 관한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시간대 특정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받는 수사방식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모두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의 방식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7341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개인 통화내역을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뭐니 가능 기지국 수사
1097342 어떤 수사에서 개인 통화내용을 수집하여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용하는 거야 가능 기지국 수사
1097343 개인 통화내역을 모아서 실제 범죄에 이용하는 집단을 수사하는 것에 이용하는 것은 뭐지 불가 기지국 수사
1097344 실제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 통화내역을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뭐지 불가 기지국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