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같이 기지국 수사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범죄 발생이 의심되는 장소라는 이유로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 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 사실상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발신지, 수신과 발신의 연월일, 통신의 횟수와 시간 및 형태 등 통신에 관한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시간대 특정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받는 수사방식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모두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의 방식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7341 |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개인 통화내역을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뭐니 | 가능 | 기지국 수사 |
| 1097342 | 어떤 수사에서 개인 통화내용을 수집하여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용하는 거야 | 가능 | 기지국 수사 |
| 1097343 | 개인 통화내역을 모아서 실제 범죄에 이용하는 집단을 수사하는 것에 이용하는 것은 뭐지 | 불가 | 기지국 수사 |
| 1097344 | 실제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 통화내역을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뭐지 | 불가 | 기지국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