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는 통지의무는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실제로 2010. 9. 13.자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9324)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7349 | 통지의무는 있지만 위반할 시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는 건 뭐야 | 가능 | 통신사실확인자료 |
| 1097350 | 어떤 것이 통지의무는 존재하나 위반 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 가능 | 통신사실확인자료 |
| 1097351 | 어길 시 따로 규정된 벌칙은 없지만 무엇을 통지할 의무는 있을까 | 가능 | 통신사실확인자료 |
| 1097352 | 통지의무는 있지만 준수할 시 별도의 벌칙규정이 있는 건 뭐야 | 불가 | 통신사실확인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