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하지만 2009년 하반기 이후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범죄수사, 재판,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기지국 수사 방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통지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점 등도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의 신설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7357 |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드러난 해는 언제야 | 가능 | 2009년 |
| 1097358 | 어떤 해에 기지국 수사의 실상이 드러났어 | 가능 | 2009년 |
| 1097359 | 기지국 수사는 어떤 해에 실상이 나타났지 | 가능 | 2009년 |
| 1097360 | 국가수사의 실태가 드러난 해는 언제인가 | 불가 | 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