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를 실시하였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중앙행정기관 외에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가 가능한 기관들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셋째,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될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등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화 하였다. 넷째,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현 규정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구성하도록 하되, 구성이 어려울 경우 소관 상금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하도록 내부 규정(조례)를 마련토록 하였다. 그 외에도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를 원할 경우, 원하는 형식으로 교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한내 공개여부 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보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0001 |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게 무엇일까 | 가능 |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 990002 | 무엇을 실행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참여를 확대하게 했어 | 가능 |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 990003 |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무엇을 시행했니 | 가능 |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 990004 |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 참여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게 뭐야 | 불가 |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