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에서는 1993년에 후생성(후생노동성)과 통상성(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복지용구법」)을 제정하였다. 제1조에서는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및 심신장해자의 자립 촉진 및 이러한 사람의 개호를 행하는 자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 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산업기술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는 복지용구를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 또는 심신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용구 및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능훈련용구, 보장구”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는 보장구를 “장애인 등의 신체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여 장기간 또는 계속 사용되는 것,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의지, 장비, 휠체어 등 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2821 |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해서 장기간으로 사용되는 것의 명칭이 뭐야 | 가능 | 보장구 |
| 992822 | 무엇이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보충하거나 대체해서 장기간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일컬어 | 가능 | 보장구 |
| 992823 | 장애인이 신체기능을 대신해서 장기간으로 활용하는 물건을 뭐라고 불러 | 가능 | 보장구 |
| 992824 | 유아의 언어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하는 물건을 뭐라고 부를까 | 불가 | 보장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