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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paragraph_id 17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3230537511901
도서명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에서는 1993년에 후생성(후생노동성)과 통상성(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복지용구법」)을 제정하였다. 제1조에서는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및 심신장해자의 자립 촉진 및 이러한 사람의 개호를 행하는 자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 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산업기술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는 복지용구를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 또는 심신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용구 및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능훈련용구, 보장구”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는 보장구를 “장애인 등의 신체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여 장기간 또는 계속 사용되는 것,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의지, 장비, 휠체어 등 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2821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해서 장기간으로 사용되는 것의 명칭이 뭐야 가능 보장구
992822 무엇이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보충하거나 대체해서 장기간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일컬어 가능 보장구
992823 장애인이 신체기능을 대신해서 장기간으로 활용하는 물건을 뭐라고 불러 가능 보장구
992824 유아의 언어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하는 물건을 뭐라고 부를까 불가 보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