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합당한 예우’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영예로운 생활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합당한 예우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물질적 차원에서 보상하고 정신적 차원에서 예우하는 무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보훈정책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내용은 보상금을 비롯하여 교육·취업·의료·대부 지원, 국립묘지 안장, 기타 국가가 관리하는 공원 및 휴양림 이용 시 혜택 등이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독립운동의 공훈에 상응하여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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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9133 |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민족정기 선양을 규정하는 법은 뭐지 | 가능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 939134 | 어떤 법이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추구하고 민족정기 고양을 규정하니 | 가능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 939135 |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민족정기를 고양하도록 규정한 법은 뭘까 | 가능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 939136 |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법률은 뭐야 | 불가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