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태종의 처남들인 민씨 형제는 양인 수백 명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었다. 조선의 최고 권력층이 권력을 이용해 수백 명을 노비로 만듦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다. 위 사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노비가 된 양인들은 양인 신분을 회복하고자 소량을 제기했다. 담당 관원이었던 김첨은 민씨 형제의 눈치를 보았는지 어떠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으나 잘못된 판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비가 된 양인들은 신문고를 쳐 부당함을 호소했다. 태종은 승정원 및 삼성(三省)인 사헌부·사간원·형조로 하여금 조사하게 했다. 승정원은 왕의 비서 기관이므로, 이 사건의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국왕인 태종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조사와 처리 방안을 결정한 관청은 사헌부, 사간원, 형조의 3성이었다. 형조는 법률과 노비 담당 관련 기관이므로 이 사건의 실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사헌부는 관료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조사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간원은 일의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0817 | 조선시대에서 법률과 노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형조 |
| 1300818 | 조선시대에서 어느 기관이 법률과 노비 관련 업무를 처리했을까 | 가능 | 형조 |
| 1300819 | 어느 기관이 조선시대에서 노예와 법에 관련된 일을 했니 | 가능 | 형조 |
| 1300820 | 어느 기관이 조선시대에서 관료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일을 했지 | 불가 | 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