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안목 집안은 농업 생산에 유리한 파주 서교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간하였는데, 그 개간에 동원된 노동력으로 보이는 것이 노비 100여 호이다. 100여 호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1호에 5명 정도로만 잡아도 500여 명이 된다. 안목의 경우처럼 고려의 지배층들은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노비는 고려 지배층들의 주요한 경제 기반이었다. 이에 고려 정부는 고려의 지배층이 노비를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자손에게 물려주며, 나아가 노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제들을 만들었다. 그러한 의도가 반영된 노비법이 바로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과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칙이었다. 천자수모법은 노비가 낳은 자식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가 하는 것에 관한 법으로써, 천한 사람이 낳은 자식은 어머니 쪽에 따른다는 것이다. 즉 남자종과 여자종이 혼인하여 낳은 자식은 어머니인 여자종 쪽에 속하며, 이에 따라 여자종의 주인이 소유한다는 규정이다. 노비 소유주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조항으로서, 노비 소유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9305 | 노비가 낳은 자식의 소유권에 관한 법은 뭐야 | 가능 | 천자수모법 |
| 939306 | 어떤 법에 노예가 출산한 자식의 소유권에 대하여 적혀 있니 | 가능 | 천자수모법 |
| 939307 | 노비가 낳은 아이의 소유권에 대하여 적혀 있는 법은 뭐지 | 가능 | 천자수모법 |
| 939308 | 양반이 낳은 아이의 소유권에 대하여 적혀 있는 문서를 뭐라고 하니 | 불가 | 천자수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