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비 관련 사항은 기본적으로 형조 도관에서 담당했다. 하지만 형조 도관만으로는 당시의 노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조선 정부는 임시 기관으로서 변정도감을 설치해 형조 도관과 함께 노비 문제의 처리 및 법제 정비를 담당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성부와 지방 수령들도 노비 소송 등의 현안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비는 인간이었으므로 노비 문제에는 너무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었다. 또한 노비 문제는 수많은 백성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복잡다단한 일이었을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자들마저 이해 당사자였으므로 해결이 늦거나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왕이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고 담당 관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거나, 해당 기관에 안건을 내린 다음 해당 관청에서 논의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즉 노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왕이 직접 백성들과의 소통에 나선 것이다. 국왕이 백성들의 문제점을 직접 듣기 위해 시행한 신문고(申聞鼓) 제도는 노비 문제를 하소연하려는 사람들의 중요한 통로가 됐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1409 | 신문고 제도는 백성들의 문제점을 누가 직접 듣기 위해 시행되었지 | 가능 | 국왕 |
| 1301410 | 백성들의 문제점을 누가 직접 듣기 위해 신문고 제도가 실시되었을까 | 가능 | 국왕 |
| 1301411 | 누가 백성들의 문제점을 직접 듣기 위해 신문고 제도가 실행되었어 | 가능 | 국왕 |
| 1301412 | 왕족들의 문제점을 누가 직접 듣기 위해 신문고 제도가 실시되었을까 | 불가 | 국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