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태종대에 국가에서 모든 노비의 소유 관계를 파악해 소유 공문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노비 소유주간의 분쟁을 막고, 또한 양인이 노비로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노비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변계량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숫자를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노비정한법은 이미 태종 14년부터 주장됐다. 조선의 실정과 중국의 제도, 정한법 시행시의 득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따져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됐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조정 내에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 찬반 여론이 비등했다. 논의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어 태종 17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반대 여론과 정한법의 부작용 때문에 정한법은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노비정한법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세종은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비정한법의 시행에 대해 고민했다. 따라서 노비정한법에 대해 조정의 관료만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의견, 일반 사람들의 의견을 알고 싶어 했다. 이에 세종은 노비소유자인 일반 양반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자 했으며, 세종 17년에 시행된 과거 시험에서 이 문제를 시험 문제로 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9337 | 노비정한법의 시행에 대해 누가 고민했나 | 가능 | 세종 |
| 939338 | 노비정한법 집행을 고심한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세종 |
| 939339 | 누가 노비정한법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을까 | 가능 | 세종 |
| 939340 | 노비종부법 실행을 고민한 사람은 누구지 | 불가 |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