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보훈제도의 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상이자, 민주화운동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상이자 등이다. 정부는 이들 보훈 대상자들에게 공적인 부조적(扶助的) 지원 외에 각종 복지 서비스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확충, 발전시켜 왔다. 각종 보상금을 확충하고 자녀교육 지원사업·의료보호사업·수용복지시설사업·직업재활사업·직업보도사업·자영사업·정착대부와 금융지원사업, 인허가 특전·집단촌 지원 및 재활분조합(再活分組合)육성·주택지원사업·취로사업지원·애국지사 기금사업·수송시설 이용 등, 사회 특전과 각종 특수원호사업 등 다각적 사업전개로 대상자들의 생계 및 의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9249 | 정부는 누구를 상대로 공적인 부조적 지원 외에 각종 서비스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켰어 | 가능 | 보훈 대상자 |
| 939250 | 누구를 상대로 정부는 공적인 부조적 지원 외에 각종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향상시켰어 | 가능 | 보훈 대상자 |
| 939251 | 누구를 상대로 정부는 공적인 부조적 지원과 더불어 각종 서비스를 차츰 발전시켰어 | 가능 | 보훈 대상자 |
| 939252 | 기업은 누구를 상대로 공적인 부조적 지원 외에 각종 보너스를 지급하여 단계적으로 늘렸어 | 불가 | 보훈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