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부는 1984년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보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녀의 교육보호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7개 법령을 통합·일원화하여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 뒤 8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새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원호관계 용어와 호칭 및 명칭 등이 대폭 교체됐다. ‘원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로, ‘원호처’는 ‘국가보훈처’로 바뀌고, ‘원호’라는 말은 모두 ‘보훈(報勳)’, ‘국가유공자’ 또는 ‘보상’이라는 말로 교체됐다. 또한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도록 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9253 | 정부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몇 년도부터 시행했어 | 가능 | 85년 |
| 939254 | 정부는 몇 년도부터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실시했을까 | 가능 | 85년 |
| 939255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은 어느 해부터 시행됐을까 | 가능 | 85년 |
| 939256 | 정부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몇 년도에 폐지했니 | 불가 | 8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