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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paragraph_id 17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3230537511901
도서명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사가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개선이 장애인들의 건강권 달성에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보건의료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학부과정에서 ‘장애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상 ‘의료인 등’에 해당하는 직종 양성과정에 ‘장애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입해야 하며, 장애교육 교과과정 마련에 장애인당사자단체 참여를 필수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관련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의료인 보수교육에서 ‘장애인 진료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과정에 주기적인 ‘장애인 진료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진료 교육’은 장애인 1차 진료 매뉴얼, 장애관련 법률 및 문서작성 교육, 장애의료복지정책, 장애인의 성/임신/출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2933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누가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가능 의사
992934 누가 장애특성을 알지 못해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곤란을 겪게 해 가능 의사
992935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곤란을 겪는 것은 누가 장애특성을 모르기 때문이야 가능 의사
992936 식사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은 누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니 불가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