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부운영방식의 대대적 전환은 다양한 법·제도적 변경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적 변경이 얼마나 유효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그 성과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부3.0 추진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령 정비와 관련해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부 업무평가기본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국민의 정책 참여, 공무원 협업,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을 위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행정관리제도 개혁차원에서는 실질적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인사·조직·예산·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경쟁과 협업의 균형평가체제 설계, 다부처 과제의 예산 통합심의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긴급하거나 중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에 법·제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급성·중요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0045 | 실질적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성과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야 | 가능 | 행정관리제도 개혁차원 |
| 990046 | 무엇을 위해서 실질적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해 | 가능 | 행정관리제도 개혁차원 |
| 990047 | 실질적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성과 관리 제도를 무엇을 위해 더 좋게 고쳐 | 가능 | 행정관리제도 개혁차원 |
| 990048 |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성과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지 | 불가 | 행정관리제도 개혁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