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즉, 공공데이터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개방 공공데이터의 대표적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국민에 공개하는 정보의 경우 개방 공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서 등)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자료 및 보도자료, 게시판 자료 등도 개방 공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0013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는 뭐야 | 가능 | 공공데이터 |
| 990014 | 무엇이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정보지 | 가능 | 공공데이터 |
| 990015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부는 뭘까 | 가능 | 공공데이터 |
| 990016 | 법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는 뭐니 | 불가 | 공공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