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는 2015년 실태조사 자료가 인구센서스 이전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되는 인구총조사 자료(센서스 방식)를 바탕으로 모집단을 구축한 2018년도 실태조사 자료와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갖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0). 거친 비교이기는 하나, 실제로 2015년 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이혼・별거 규모를 20,934명으로 추산하는 반면, 2018년도 조사에서는 이혼・별거한 지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규모(2018년 기준 3년 이상이므로 2015년 당시 이혼・별거에 해당함)를 31,648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약 1만 명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2015년도 벤치마크 모집단이 혼인상태를 고려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표본 구성에 있어 이 부분이 모집단 그대로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의 권고에 따라 해당 레이킹 변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시계열 비교를 시도하지 않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1941 | 인구센서스 이전 방식을 채택하여 인구 총조사를 실시한 건 몇 년도야 | 가능 | 2015년 |
| 911942 | 인구 총조사 방식을 인구센서스 이전 방식으로 실행한 년도는 몇 년도니 | 가능 | 2015년 |
| 911943 | 인구 총조사가 인구센서스 이전 방법으로 진행된 건 언제지 | 가능 | 2015년 |
| 911944 | 인구 총조사 방식을 인구센서스 이후 방식으로 실행한 건 몇 년도야 | 불가 |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