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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aragraph_id 1780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5280507159321
도서명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의미한다. 즉, 이 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으로 가지지 않는 ‘외국인’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혼인귀화자의 존재를 간과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양태를 살펴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행 국적법은 혼인에 의한 귀화를 간이귀화로 설정, 일반귀화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국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초기적응이 지난 상당수의 결혼이민자들이 혼인관계에 의해 국적을 취득(혼인귀화)하고, 실제 혼인귀화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들 혼인귀화 집단은 한국국적 취득자이기는 하나, 결혼을 통한 이주라는 점에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와 이주의 동기와 배경이 동일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를 외국 국적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전체 결혼이주자들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는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귀화자 내에서도 혼인귀화자를 포함, 다른 유형의 귀화자들과 혼재시킴으로써 귀화자 집단의 특성마저도 희석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1965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뭐라고 해 가능 결혼이민자
911966 재한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험이 있거나 부부 사이인 사람을 뭐라고 할까 가능 결혼이민자
911967 한국인과 혼인한 적이 있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뭐라고 하지 가능 결혼이민자
911968 재한외국인 중 다른 외국인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불가 결혼이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