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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aragraph_id 1780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5280507159321
도서명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처럼 혼인귀화자를 별도로 분리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귀화자의 개념은 혼인귀화자를 제외한 나머지 귀화자로 요약된다. 사실 국적법 상 귀화는 크게 일반귀화와 간이귀화로 나뉜다. 일반귀화는 일반 외국인이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한 허가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하고, 일정 수준의 자산과 한국어 능력 등이 귀화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반면, 간이귀화는 부 또는 모, 배우자와 같이 가까운 가족관계에 의해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1년∼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기만 해도 국적 취득의 자격이 부여되며, 자산이나 한국어능력에 있어서도 일반귀화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을 가진다. 간이귀화 내부적으로도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직계관계에 의한 귀화로 부 또는 모의 국적이나 출생지에 의존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국적에 의존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후자의 경우를 흔히 ‘혼인귀화’라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1969 일반 귀화를 위해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야 가능 5년 이상
911970 대한민국에서 일반 귀화를 위해 외국인이 얼마나 거주해야 해 가능 5년 이상
911971 외국인이 얼마나 한국에 살아야 일반 귀화를 할 수 있어 가능 5년 이상
911972 한국에서 간이 귀화를 하려면 얼마나 소요될까 불가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