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열린 정부 선언에서 제시된 공공정보 공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법(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ct 2010)에 의해 2010년 설립된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에서는 2011년 5월, 8개의 ‘열린 공공정보 원칙(Principles on Open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발표하였다. 첫째, 공공정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default position)으로 한다. 둘째, 정책설계와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기관별로 효과적인 정보관리체계(effective information governance)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정보를 국가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록관리와 책임자 지정·교육·공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공정보의 탐색과 사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공공정보 사용시 적절한 지적재산권이나 라이센스가 부여되어야 한다. 일곱째, 공공정보 이용에 따른 비용을 줄여야 하며 비용부과시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9945 | 공공정보 사용시 적절한 무엇이 부여되어야 하지 | 가능 | 지적재산권이나 라이센스 |
| 989946 | 적절한 무엇을 공공정보가 이용될 때 부여될까 | 가능 | 지적재산권이나 라이센스 |
| 989947 | 공공정보를 사용할 때 적합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지적재산권이나 라이센스 |
| 989948 | 공공기관을 사용할 때 적합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뭐야 | 불가 | 지적재산권이나 라이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