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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aragraph_id 1785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5280507159321
도서명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첫째, 결혼이민자・귀화자 1인 가구를 조사에 포함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현행 법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가 한국인과 결합된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 정의에서 1인가구는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포함하였다. 하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과의 결합상태는 존속되지 않지만, 이혼・별거 후 결혼이민자 자체의 삶의 양태를 파악하는 것도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더구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3항에서 결혼이민자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재 한국인과 혼인상태가 아니더라도 과거의 혼인경력만으로 해당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의 신분을 갖는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다. 둘, 귀화자의 경우이다. 한국인과 결합했을 때에만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달리,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귀화자의 경우에는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와 결합해도 다문화가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의 국적배경 보다는 본인의 귀화 여부가 다문화가족을 변별하는데 중요하므로 귀화자의 경우에는 1인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1901 한국인과 혼인관계에 있으면 외국인이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가능 결혼이민자의 신분
911902 뭐를 한국인과 혼인관계에 있으면 외국인이 받을 수 있지 가능 결혼이민자의 신분
911903 한국인과 혼인관계에 있으면 뭐가 외국인에게 생겨 가능 결혼이민자의 신분
911904 외국인이 한국인과 친구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건 뭐니 불가 결혼이민자의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