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만, 조사대상 가구 내 가구원 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이민자, 그 배우자, 그 자녀의 가구원 지정 범위를 보다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5년 조사에서는 현행 동거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주말부부 등 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원에서 제외하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주말부부, 해외여행, 장기입원, 군복무, 유학 등으로 결혼이민자・ 귀화자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이나 별거가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가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귀화자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동거를 기준으로 가구원에 포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1917 | 자녀의 가구원 지정 범위와 관련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가구원으로 포함한 것은 뭐야 | 가능 | 2018년 실태조사 |
| 911918 | 혼인관계를 자녀의 가구원 지정 범위와 연관되어 가구원으로 포함한 것은 뭐니 | 가능 | 2018년 실태조사 |
| 911919 | 혼인관계는 가구원에 포함될 수 없다고 어떤 조사에 나와있지 | 불가 | 2018년 실태조사 |
| 911920 | 자녀의 가구원 지정 범위와 관련하여 이혼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가구원으로 무엇에 포함했을까 | 불가 | 2018년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