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 개인정보,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은 제외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경우 개방·제공 항목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후 제공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역시 제외된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비영리적·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목적이 있다면, 개방과 제공은 민간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형태에는 파일데이터, Open API 크게 두가지로 나뉘지며 파일데이터는 한글, 엑셀, 워드, XML 등 전자화 파일이고 Open API는 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의 약자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Open API의 대표적인 예로 실시간 교통정보, 도로명 주소조회서비스, 동네 예보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0017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걸 뭐라고 해 | 가능 | 공공데이터 개방 |
| 990018 | 사용자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지원하는 게 어떤 거야 | 가능 | 공공데이터 개방 |
| 990019 | 사용자가 정보를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게 공공기관이 정보를 주는 걸 뭐라고 불러 | 가능 | 공공데이터 개방 |
| 990020 | 사용자가 정보를 생산하도록 공공기관이 배경을 제공하는 걸 뭐라고 해 | 불가 | 공공데이터 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