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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paragraph_id 17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3230537511901
도서명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의 보조기구의 품목을 보면 단순히 의지·보장구나 휠체어와 같은 기초적인 범위를 넘어 노인들을 위한 기저귀, 욕실 및 위생관련 용품, 의치 등과 같은 실버용품에서부터 안경, 개호용품, 영상 및 정보기기등과 같은 다양한 용품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는 보장구 교부 수리사업과 중증 신체장애인 일상생활용구 급부등 사업이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는 노인 일상생활용구 급부 등의 사업이 있다. 교부받은 복지용구를 반납할 필요가 없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나, 특수침대나 리프트 등은 대여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보장구 교부 수리사업은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대체보완하기 위한 용구로 장애의 내용 정도에 따라 맞춤식 용구를 지원하며, 중증 신체장애인 또는 노인의 일상생활용구급부 등 사업에서는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성제품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실시주체는 일본 전국의 3,20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이며, 기초지방단체 담당 창구는 장애인 복지 담당과가 담당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2825 무엇이 원칙이지만 특수 침대나 리프트 등은 대여 방식이 채택돼 가능 현물급여
992826 특수 침대나 리프트 등은 대여 방식이 선정되지만 본래는 무엇이 원칙이야 가능 현물급여
992827 원래는 어떤 게 원칙이지만 특수 침대나 리프트 등은 대여 방식을 선택하지 가능 현물급여
992828 원칙인 무엇과 동일하게 특수 침대나 휠체어 등을 지급할까 불가 현물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