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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표준교육교재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paragraph_id 179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1060924023761
도서명
정부30 표준교육교재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정보자유법이 1966년 시행된 것을 계기로 개인이나 기업 등은 그 필요성이나 이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미발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예외 사유로는 국가안보와 외교에 관한 기밀로 분류된 정보, 기관의 내부 인사에 관한 정보, 관계 법령에 의해 공개가 불허된 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인사나 의료 등에 관한 정보, 수사기록, 지질학이나 지구물리학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FOIA; 5 U.S.C. §552(b)). 정보자유법과 관련한 전달사항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공개 허용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공개하는 것이 우선(In the face of doubt, openness prevails)’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모든 정부기관들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추정(presumption of disclosure) 원칙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정부기관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보자유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토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9917 정보자유법에서 정부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만든 예외 조항은 총 몇 가지야 가능 9가지
989918 정부가 정보를 알리는 것을 거절하도록 정보자유법에 정한 예외조항은 총 몇 가지야 가능 9가지
989919 정부의 정보 공개 의무 이행 거부를 허락한 정보자유법의 예외조항은 총 몇 가지야 가능 9가지
989920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 이행 거부를 허락한 증권거래법의 예외조항은 뭐야 불가 9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