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보자유법이 1966년 시행된 것을 계기로 개인이나 기업 등은 그 필요성이나 이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미발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예외 사유로는 국가안보와 외교에 관한 기밀로 분류된 정보, 기관의 내부 인사에 관한 정보, 관계 법령에 의해 공개가 불허된 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인사나 의료 등에 관한 정보, 수사기록, 지질학이나 지구물리학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FOIA; 5 U.S.C. §552(b)). 정보자유법과 관련한 전달사항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공개 허용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공개하는 것이 우선(In the face of doubt, openness prevails)’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모든 정부기관들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추정(presumption of disclosure) 원칙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정부기관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보자유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토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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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9917 | 정보자유법에서 정부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만든 예외 조항은 총 몇 가지야 | 가능 | 9가지 |
| 989918 | 정부가 정보를 알리는 것을 거절하도록 정보자유법에 정한 예외조항은 총 몇 가지야 | 가능 | 9가지 |
| 989919 | 정부의 정보 공개 의무 이행 거부를 허락한 정보자유법의 예외조항은 총 몇 가지야 | 가능 | 9가지 |
| 989920 |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 이행 거부를 허락한 증권거래법의 예외조항은 뭐야 | 불가 | 9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