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행위의 심각성, 피해의 수준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성희롱은 심각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미국 실적제 보호위원회’(U.S.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는 성희롱을 심각성에 따라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일곱 가지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USMSPB, 1987). 경미 수준의 성희롱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농담, 의미를 담은 눈짓이나 제스처, 의도적 신체접촉이 해당된다. 중간 수준 성희롱에는 데이트 압박, 성관계 압박, 원하지 않는 편지나 전화 연락이 해당된다. 심각 수준의 성희롱은 성폭행 또는 성폭행 시도를 의미한다. 피츠제럴드와 동료 연구자들(Fitzgerald et al., 1995)은 성희롱을 ‘성적 강압’(sexual coercion),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unwanted sexual attention), 그리고 ‘젠더 괴롭힘’(gender harassment)으로 유형화하였다. 성적 강압은 업무와 관련해서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은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끼는 일방적인 성적 관심을 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3833 | 성희롱은 무엇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어 | 가능 | 심각성 |
| 953834 | 무엇을 기준으로 성희롱을 구분할 수 있을까 | 가능 | 심각성 |
| 953835 | 성희롱을 유형별로 분류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니 | 가능 | 심각성 |
| 953836 | 학교 폭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지 | 불가 | 심각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