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제2014-130호)에 의하면 전동휠체어 29개 제품 중 기준액보다 낮은 제품은 5개에 불과하며,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30개 제품 중 기준액보다 낮은 제품은 6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저소득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유형과 체형에 적정한 품목을 선택하는데 품목선택의 제한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는 건강보험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실시되는 요양급여에만 해당되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와 동일한 건강보험급여인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보장구의 경우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다. 때문에 소득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조기구 구입을 포기하거나 구입을 하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실질적으로 높게 형성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2877 |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는 건강보험급여는 무엇에만 해당되니 | 가능 | 요양급여 |
| 992878 | 건강보험급여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는 건 무엇에만 적용돼 | 가능 | 요양급여 |
| 992879 | 뭐가 본인부담상한제에 속해 | 가능 | 요양급여 |
| 992880 |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는 사망보험급여는 무엇에만 해당되니 | 불가 | 요양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