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시 문화진흥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본법]에 근거한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차 계획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문화비전 2030]의 가치를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한다면, [문화비전 2030]이 수사로서의 비전으로 머무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중장기 비전과 연동되는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문화비전 2030]은 10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과제별 목표 등이 당장의 실효성을 끌어내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비전 2030]의 비전과 5개년 실천계획이 필요한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문화비전 2030]에서 예술정책은 대표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비전 2030]과 동시에 [새예술 정책]을 정책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문화비전 2030]에는 중점적으로 예술정책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비전 2030]과 [새예술 정책]은 위상, 가치, 대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문화와 예술정책을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9337 |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로 하는 법은 뭐야 | 가능 | 문화기본법 |
| 1029338 | 어떤 법을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설립할 때 근거로 하니 | 가능 | 문화기본법 |
| 1029339 | 문화진흥기본계획을 만들 때 어떤 법을 기본으로 사용 하지 | 가능 | 문화기본법 |
| 1029340 | 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하는 법은 뭘까 | 불가 | 문화기본법 |